안태근 전 검사장. (출처: 연합뉴스)
안태근 전 검사장. (출처: 연합뉴스)

서 검사 “통영지청으로 부당 발령” 주장
의혹 사실이면 직권남용 혐의 기소 가능
단, 2010년 성추행 의혹은 공소시효 지나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53, 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이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는다.

25일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자)’ 관계자에 따르면, 안 전 검사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내일 오전 10시에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 서 검사에게 2014~2015년 인사보복을 한 의혹도 갖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판명되면 안 전 검사장을 상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법처리할 수도 있다. 현재 안 전 국장의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 기소가 가능하다.

최근 서 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2010년 10월 한 상가에서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이에 대한 사과를 요청하자 2015년 8월경 이례적으로 기수가 높은 자신을 통영지청에 발령한 배경에도 안 전 검사장의 인사 보복성이 개입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의 부당한 인사 개입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안 전 검사장을 출국 금지시키고 지난 13일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해 서 검사의 인사 기록을 확보했다.

지난 22일에는 2015년 안 전 국장 아래에서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던 이모(48) 부장검사, 신모(40) 검사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서 검사에 대한 부당인사가 있었는지 소환조사했다.

조사단은 26일 안 전 검사장을 상대로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서 검사가 여주지청에 그대로 근무하길 원했는데도 부당한 방식으로 통영지청 발령에 개입됐는지 등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 검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함에 따라 그간 함구해온 사회 각계각층 성범죄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서 성추행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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