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욱 충남대 명예교수

 

지난 2월 9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평창 일대에서 개최된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남북 선수들이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함께 입장하는 것이 논란의 대상이 됐다. 그러나 개막식에서 태극기가 가장 먼저 게양돼 휘날렸고, 이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영웅 8인이 태극기를 들고 입장하며 그 문제가 조금 불식됐다. 경기장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응원단과 메달 획득이 결정된 선수들이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며 경기장을 한 바퀴 도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찡해온다. 메달 수여식에 입고 등장하는 흰색 유니폼의 왼쪽 가슴에 붙인 태극 마크도 선명하다.   

미국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간판스타 브레이디 테넬은 우리나라 영화의 흥행작 중 하나인 ‘태극기 휘날리며’의 OST(Original Soundtrack,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곡인 ‘태극기(TAEGUKGI)’ 선율에 맞춰 연기를 하며 최고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평창올림픽에서 휘날리는 태극기를 바라보며 어린 시절 소리 높여 부르는 동요 ‘태극기’ 가사 “1절;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 하늘 높이 아름답게 펄럭입니다. 2절; 태극기가 힘차게 펄럭입니다. / 마을마다 집집마다 펄럭입니다.”가 떠올려진다. 

하늘 높이 바람에 펄럭이며 우리 국민정신과 주권을 상징하는 태극기는 어떻게 유래돼 온 것일까.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꽃 / 삼천리 강산에 우리나라꽃…’으로 애창되고 있는 무궁화(無窮花)는 아직 국화(國花)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지만, 태극기는 오래전부터 법적으로 국기(國旗)로 지정돼 관리되어 오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홈페이지(www.mois.go.kr)에 들어가 ‘국가상징 알아보기’를 열어보면 ‘태극기의 내력과 담긴 뜻’이 게시돼 있다. 그 게시 내용에서 태극기의 상징성은 “근대 국가가 수립되며 세계 각국이 제정해 사용하기 시작한 국기(國旗)는 한 나라의 권위와 존엄을 상징하는 표상으로 그 나라의 전통과 이상을 특정 빛깔과 모양으로 나타낸 상징물입니다”로 정의돼 있다.  

우리나라 국기가 처음으로 제정된 것은 고종 19년(1882년)에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 조인식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당시 게양된 국기의 형태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태극기 문양(紋樣)의 첫 도안은 1882년 박영효가 고종의 명을 받아 특명전권대신(特命全權大臣) 겸 수신사(修信使)로 일본에 다녀온 기록을 담고 있는 ‘사화기략(使和記略)’에 기재돼 있다. 박영효는 일본으로 가는 선상에서 태극 문양의 둘레에 8괘 대신에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를 그려 넣은 ‘태극·4괘 도안’의 기를 만들어 사용하며 그 도안을 본국으로 보냈다. 고종은 1883년 3월 6일 왕명으로 이 도안의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해 공표했으나, 제작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국기의 문양이 다양하게 사용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942년 6월 29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국기제작법으로 ‘국기통일양식(國旗統一樣式)’을 제정·공표했지만 국민들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며 태극기 제작법의 일원화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49년 1월 정부에서 ‘국기시정위원회’를 구성해 10월 15일에 ‘국기제작법 고시’를 확정·발표하며, 국기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제정돼 시행되기 시작했다. 

2007년 7월에 제정돼 시행되어 오고 있는 ‘대한민국 국기법’ 제4조에는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는 태극기(太極旗)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2009년 9월에는 국무총리훈령으로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이 제정·공포되며 국기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우리 사회에 정착됐다.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권위와 존엄의 상징이다. 우리 민족의 ‘얼’이 담긴 태극기가 동요 ‘태극기’ 가사에서처럼 마을마다 집집마다 더 많이 힘차게 펄럭여야 한다. 태극기가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을 넘어 나라 꽃 무궁화와 함께 한반도 전역에서 하늘 높이 힘차게 휘날리는 날이 기다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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