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성규 목사)가 지난 12일 제28-20차 회의를 열고 대표회장 선거실시금지가처분의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제소명령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원장 최성규 목사가 선거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성규 목사)가 지난 12일 제28-20차 회의를 열고 대표회장 선거실시금지가처분의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제소명령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원장 최성규 목사가 선거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 상대 소송 이유 김노아 목사 후보자격 박탈

전광훈·김노아 ‘선거실시금지’ 가처분 2건 모두 ‘기각’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제24대 대표회장 선거가 27일 예정대로 치러진다.

법원은 지난 23일 전광훈 목사와 김노아 목사가 신청한 ‘선거실시금지 가처분’과 ‘(선관위의 엄기호 목사 후보등록 결의)효력정지 가처분’ 두 건을 모두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는 치러지겠지만 선기 후 대표회장 당선 효력을 정지하거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소송 또는 선거 자체를 원천무효하거나 당선무효를 요구하는 본안소송이 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후보로 등록된 인사는 직전 대표회장이었던 엄기호 목사다. 김노아 목사가 유력 단독후보로 등록했지만 한기총 선관위가 지난 22일 자격을 박탈했다.

한기총 선관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김노아 후보에 대해 대표회장 후보임에도 한기총을 법원에 제소해 한기총의 명예를 훼손할 뿐 아니라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후보자격을 박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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