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환경건강연구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관계자들이 지난 2015년 1월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 재개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출처: 뉴시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관계자들이 지난 2015년 1월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 재개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출처: 뉴시스)

“지속적인 수입금지 유지… WTO 협정에 위배”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했다. 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해 상소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2일(현지시각) 일본 정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공개하면서 한국 정부의 첫 조치가 정당했지만 지속해서 수입금지를 유지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패소 판정했다.

최종 보고서에는 후쿠시마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우리 정부의 임시특별조치에 대해 패소한 결과가 담겼다.

한국 정부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자 같은 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2013년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임시 특별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이고 기타 핵종 검사 추가 요구도 부당하다면서 8개현의 28종 수산물 수입금지 조항에 대해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23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한 것과 관련하여 낸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WTO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며 분쟁해결절차에 다른 상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은 1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측은 60일 이내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 기구는 다시 60일 동안 1심 법률 판단의 적절성을 심리한 뒤 1심 패널 판정을 확정, 파기, 수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이어 “이번 패널 판정 결과와 상관없이 기존 수입규제 조치는 상소 등 WTO 분쟁해결절차 종료 이전까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입 및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어떠한 경우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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