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朴 결심공판 27일 진행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우병우 전(前) 청와대 민정수석의 1심 판결이 나오면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 중 이제 ‘몸통’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1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은 오는 27일로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21일 “27일 최종변론 절차를 하는 것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구형은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된 이후 약 10개월 만에 이뤄진다.

선고기일은 통상 결심공판을 한 뒤 1개월 전후로 열린다. 하지만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인데다 쟁점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선고기일이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최순실씨는 13일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18가지 중 13가지는 최씨와 공모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도 중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최씨와 함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각각 징역 6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 3명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달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비슷한 시기에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지난 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대 학사비리 주범인 최씨와 이대 교수 등도 1·2심을 마무리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에게 ‘비선진료’를 한 김영재 원장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비선진료’를 묵인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 원장과 이 전 행정관, 그리고 검찰 모두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영대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에 대해 지난해 11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있어도 별도로 기소된 사건이 있어 재판을 계속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지시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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