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헌 기자]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22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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