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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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해 이정원 전 서울메트로 사장이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제21부(조의연 재판장) 심리로 열린 이 전 사장 등 강남역 스트린도어 사고 관련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논객닷컴이 전했다.

검찰은 이 전 사장 등에 대해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중 유진메크로컴 직원의 죽음에 피고들이 책임이 있다”면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기소 요지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사장 등 스크린도어 관련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뇌물과 횡령 등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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