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전남 나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나주시의회 제205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22
22일 오전 전남 나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나주시의회 제205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22

김판근 의장 ‘시민과 함께한 민선 6기… 총 570여안건 처리’

조재윤 부시장, 제1회 추경예산 ‘7723억 6700만원’ 제안

[천지일보 나주=이진욱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의회는 22일 오전 10시 시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제205회 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21일부터 2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민선6기 마지막 임시회 기간에 들어갔다.

김판근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난 2014년 7월 나주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출발했던 제7대 의회는 시민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왔다”며 “제172회기를 시작으로 204회까지 정례회 192회, 임시회 132회 총 324회, 조례안 352건, 예산안·결의안·건의안·기타 등 총 570여안건을 처리, 시민의 복지향상에 힘써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지나간 아쉬움도 많지만 이런 결실은 시민의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 덕분이다”며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같이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다. 시민과 함께 협치의 가치를 소중히 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시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겠다”면서 소회을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에 따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2017 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나주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해 마련됐다.

앞서 김선용 의원 외 6명은 나주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나주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130조,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다.

조재윤 나주시 부시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분과 시정 현안 및 시민과 약속한 사업예산 등 시정 운영 및 주민 생활안정에 필수적이고 시급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돼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조재윤 부시장이 이날 제안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본예산보다 1410억 4900만원이 많은 7723억 6700만원(일반회계 6858억 6300만원, 특별회계 865억 400만원)이다.

한편 이번 의사일정은 2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3일엔 상임위원회 활동(총무위원회, 경제안전건설위원회)을 통해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진행되고 26일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과 본 심사, 28일 제2차 본회의(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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