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IDS홀딩스 청탁’ 의혹을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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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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