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 (출처: 연합뉴스)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 (출처: 연합뉴스)

김모 부장검사, 혐의 자백해

구속 연장 없이 재판 넘겨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수사를 맡은 조사단이 부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조사단 출범 이후 첫 기소다.

‘검찰 내 성추행 의혹 폭로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1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두 명의 부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회식자리에서 강제적으로 부하 여성과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지난 12일 긴급 체포된 후 15일 구속됐다. 구속 기간은 21일 자정까지였다.

김 부장검사의 추가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나면서 검찰이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김 부장검사가 혐의를 자백하면서 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검사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공소 유지는 조사단이 맡는다.

앞서 조사단은 김 부장검사가 또 다른 부하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19일 구속 상태의 김 부장검사를 처음으로 소환해 혐의사실을 추궁했다. 김 부장검사는 조사과정에서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내용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후배 여성 검사를 상대로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52, 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에 대해선 그가 지난 2015년 8월에 이뤄진 평검사 인사 과정에서 부당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는 당시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으로 전보됐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조사단은 지난 13일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했다. 이를 통해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한 서 검사에 대한 인사 자료와 컴퓨터 저장파일 등을 확보했다.

조사단은 이 자료를 분석해 지난 2014년 서 검사의 인사와 관련해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안 전 검사장이 2015년 서 검사의 통영지청 발령 과정 등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흔적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서 검사 측은 지난 2010년 성추행 사건 이후 안 전 검사장이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지방 발령을 지시하는 등 인사 보복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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