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위에 민원 접수 시 중재

중재로 안되면 무료측정 후 중재 활용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피해를 조속히 해결하고 환경분쟁 중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층간소음을 무료로 측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직접 피해를 호소하거나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또한, 층간소음 피해자가 소음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측정비용을 1회당 50~100만원 가량을 부담해야 했으며,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이웃사이센터’에 층간소음 무료 측정신청을 하더라도 6개월 정도를 기다려야만 했다.

경남도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남도와 소음측정대행업체로 구성된 ‘층간소음 무료측정반’을 운영한다.

먼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피해에 대해 환경분쟁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이 경상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접수되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당사자간 면담을 먼저 실시해 분쟁을 중재하게 된다.

당사자간의 중재로 해결되지 않고 층간소음 피해가 계속 되거나 심각할 경우에는 ‘층간소음 무료 측정반’이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불시에 층간소음을 측정해 그 측정결과를 활용해 중재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환경피해에 대해 ‘환경분쟁조정 무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층간소음 피해 민원 76건이 접수돼 환경분쟁조정 전문관이 현장을 방문해 양당사자를 중재하고 층간소음 방지용 슬리퍼를 무료로 배부하는 등의 노력으로 60건을 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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