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7일까지 신청 접수, 설치비 90% 지원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건물주 등에게 설치비를 지원하는 ‘2018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빗물이용시설은 건물의 지붕, 벽면 등에서 모은 빗물을 저장해 조경용수, 청소용수, 농업용수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로 빗물 집수, 여과, 저장, ·배수 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지원대상은 지붕면적 200이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로 1000만원 이내에서 공사비의 90%까지 지원된다.

울산시는 올해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서류검토, 현장심사를 거쳐 20개소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서는 오는 37일까지 울산시 환경정책과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직접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준공검사 후 울산시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또 설치 후 관할 구·군으로부터 빗물이용시설 설치완료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울산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따라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어 물 재사용의 필요성이 절실하다이번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물 재이용에 대한 의식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12부터 2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유치원, 단독주택 등 42곳에 빗물이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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