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광교산상생협의회는 21일 경기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광교산 일대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수산 스님,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 이문형 광교산주민대표협의회 대표.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21
수원시광교산상생협의회는 21일 경기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광교산 일대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수산 스님,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 이문형 광교산주민대표협의회 대표.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21

‘광교산 상생협력 협약’ 체결

[천지일보 수원=강은주 기자] 경기 수원시가 광교상수원보호구역(10.277㎢)의 1%에 해당하는 0.107㎢ 지역에 대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환경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수원시광교산상생협의회는 21일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광교산 일대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합리적인 규제 완화와 광교상수원보호구역의 자연·생태 보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상생협의회는 상수원 보호구역 부분 해제(환경정비구역)와 관련해 합의한 규제 완화 방안을 상호 협력해 조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광교 주민은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으로 환경정비구역이 해제되면 개발제한구역 존치, 불법행위 근절 등 내용을 담은 마을자치규약을 제정하고 자발적으로 규약을 지키기로 했다. 시는 상생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이 지속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는 곳이다. 그동안 과태료를 물어가면서 수십 년간 불법 영업을 이어온 주민들은 2015년 9월 광교주민대표협의회를 구성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비상취수원으로 사용하는 광교저수지 폐쇄를 시에 요구했다.

그러나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광교저수지 폐쇄 시 주변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돼 환경파괴와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변경계획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광교산 지키기 10만 시민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갈등이 커지자 시는 지난해 7월 ‘광교산상생협의회’를 출범해 광교산 주민, 시민,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역할을 했다.

상생협의회는 이한규 부시장, 광교산주민대표협의회 대표 등 광교산 주민 3명, 광교상수원보호구역해제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 수산 스님 등 범대위 관계자, 이훈성 수원시 환경국장 등 수원시 공무원, 수원시의원, 전문가로 이뤄져 있다.

시는 이번 합의 내용과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가 포함된 수도정비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조만간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와 협의해 광교저수지 수질을 양호하게 유지하는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상생협의회 위원장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을 비롯한 위원 19명이 협약서에 서명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