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 사임

日 롯데, 쓰쿠다 단독 체제

일본 경영간섭 심화 불가피

‘한일 협력관계’ 악화 예상

경영권 분쟁 재점화 가능성↑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한일 롯데의 지주회사 격인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결국 물러났다. 신 회장이 그간 추진해온 한·일 롯데 통합경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그룹은 21일 오후 도쿄(東京) 신주쿠(新宿) 본사에서 진행된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신 회장이 표명한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사임 건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일본법 상 이사회 자격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롯데그룹 측은 전했다. 이번 해임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대표권을 반납하겠다는 신 회장의 사임 의사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신 회장이 뇌물공여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기소 시 유죄판결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기소될 경우 해임하는 것이 관행이다.

롯데그룹은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는 컴플라이언스 위원회의 의견과 당사 경영 방향 등에 대한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신동빈 회장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임 결정으로 일본롯데홀딩스는 쓰쿠다 사장 단독 대표 체제를 갖추게 됐다. 다만 이사회는 신 회장의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직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한국 롯데그룹의 핵심인 호텔롯데의 최대 단일주주(19.02%)로서 영향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신 회장의 이번 사임으로 ‘총수 경영’에 구심점을 잃은 롯데가 일본인 전문경영인을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한 신 회장이 구속되자마자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사임을 요구한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다시 경영승계를 목표로 경영일선에 복귀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롯데홀딩스의 단일 최대주주는 지분 28.1%를 보유한 광윤사다. 신 전 부회장은 50%+1주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광윤사의 최대주주로 있다. 신 전 부회장이 한일 롯데의 지주사인 롯데홀딩스의 실질적 최대주주인 셈이다.

호텔롯데 상장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호텔롯데는 롯데홀딩스(19.07%), 광윤사(5.45%), L투자회사(74.76%) 등 일본 롯데 지분이 99% 이상이다.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 사임으로 호텔롯데에 대한 신 회장의 영향력이 약해진 만큼 호텔롯데의 상장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신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직 사임은 일본 경영진들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지게 돼 한국 롯데에 대한 일본 롯데 경영 간섭이 불가피해진 상태다.

롯데그룹은 “‘원 롯데’를 이끄는 수장의 역할을 해온 신 회장의 사임으로, 지난 50여 년간 지속되며 긍정적인 시너지를 창출해온 한일 양국 롯데의 협력관계는 불가피하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황각규 부회장을 중심으로 일본 롯데 경영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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