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출처: 연합뉴스)
국방부. (출처: 연합뉴스)

육·해·공 사관생도, 이성교제 제한적 허용
송영무 “기무사, 인권침해식 정보수집 멈춰야”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방부가 21일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군인들의 외출·외박 구역 제한을 폐지하는 등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할 것임을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군 적폐청산위의 권고를 수용해 “군내의 관행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 중에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국방부는 초급 부사관의 영내대기 제도를 폐지하고, 육·해·공군사관학교 생도 이성교제 제한규정을 개정했다.

사관학교에 대해선 “사관학교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성 교제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는 “현재 그림캠프(부대생활 부적응자 치유 프로그램) 입소 장병들이 군 부적응자로서의 낙인 효과가 심각하고, 심리치유 프로그램 등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다양한 상담기법 도입 등을 통해 입소 기관 심리적 안정과 군 생활의 자신감을 높이도록 그린캠프 프로그램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무사에 대해 “기무사는 보안·방첩 분야 및 부정·비리 예방 활동에 전념하고, 인권 및 지휘권을 침해하는 활동은 전면 폐지한다”며 “일과 이후 개인 활동, 가정사 등 사생활 분야에 대한 정보수집을 금지하고,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를 마련해 엄중히 문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인권침해 소지가 큰 소위 동향 관찰로 인해 기무사에 대한 군인 및 일반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이 높다”며 “기무사는 이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이번 권고안을 계기로 다시는 인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법제도 준수와 보편적 인권의식을 강화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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