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 여인 생식기 표본의 주인공으로 추정되는 명월관 기생 홍련.

원고단, ‘인권에 대한 각성촉구 차원’에서 위자료 청구 유지

[천지일보=백은영 기자] 지난 7월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37부(부장판사 임영호)는 민사 358호 법정에서 ‘여성생식기 표본 보관금지 청구의 소’에 대한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 재판부는 지난 6월 1일 양측에 송달한 화해권고 결정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무연고 시체 처리에 관한 절차에 의하여 매장 또는 화장하여 봉안’하지 않고, 검찰이 ‘여성 생식기 표본을 임의 소각’한 행위에 대해 “무슨 권리로 검찰이 표본을 소각했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검찰 측은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되는 반인권적 요소가 있음을 감안해서 용역업체를 통해 소각했다’고 대답했지만, 임의 소각에 따른 이유는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했다.

이어 재판부는 재판 대상이 사라진 만큼 생식기표본에 대한 소송 진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원고 측에 전달했다.

이에 원고 선정당사자 문화재제자리찾기 사무총장 혜문스님(대한불교조계종 봉선사 승려)은 “‘생식기 표본 보관금지’에 대한 청구는 검찰에 의해 소각돼 원고의 청구취지가 달성되었으므로 취하하지만, 위자료 청구에 대한 부분은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혜문스님은 “원고들은 생식기 표본을 폐기한다면 위자료 청구는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검찰이 임의소각과정에서 보여준 비합리적 모습을 보고 돈을 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인권의식에 대해 준엄한 질문을 던지는 취지로서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나아가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권리가 단순히 ‘교과서에만 존재하는 권리’가 아니라 ‘실체적 권리’임을 입증하기 위해 위자료 청구를 유지하겠다”며 “그 금액은 ‘인권의식에 대한 고양’을 불러일으키면 충분한 만큼, 대한민국 화폐의 최소단위 1원이라도 재판부가 선고해 주기기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혜문스님을 비롯한 5인이 ‘국과수 소장 여성 생식기 표본’이 인간존엄성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요소가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여성 생식기 표본 보관금지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후 재판부는 ‘여성 생식기 표본을 폐기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국과수는 이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한 뒤, 임의로 6월 14일 생식기 표본을 소각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는 8월 19일 오전 10시 5분 서울중앙지법 358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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