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검찰이 21일 원자력발전소 변압기 구매 입찰 담합 혐의로 고발된 효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4부는 효성그룹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입찰 관련 서류와 전산 기록을 확보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본사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21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21일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본사.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21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검찰이 원자력발전소 변압기 구매 입찰 담합 혐의로 고발된 효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4부는 21일 오전 서울 공덕동에 위치한 효성그룹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입찰 관련 서류와 전산 기록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발주한 고리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효성과 LS산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효성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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