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출처: 연합뉴스)
국방부. (출처: 연합뉴스)

성폭력 관련 징계 강화… 원스트라이크 아웃
강간-해임, 강제추행-강등… 묵인자도 처벌
장병 인권 위한 ‘군인권 자문 변호사’ 배치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방부가 현역병에 대한 징계의 하나였던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군기 교육과 감봉·견책 등의 징계벌목을 신설해 병 징계 종류를 다양화하는 군 인사법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군부대 내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강간 행위자는 해임하고, 성희롱으로 적발될 때는 정직 조치를 내리는 등 성폭력 징계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

21일 국방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통해 “군 기강 확립과 장병 인권이 함께 보장되는 징계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징계종류를 다양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는 성폭력에 대해선 “성폭력자의 경우,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필요적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 등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강간은 해임, 강제추행은 강등, 성희롱과 성매매는 정직으로 징계 양정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업무 계통상 상급자의 성폭력 사건을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처벌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병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에 사단급 부대 이상 지역에 거점별로 ‘군인권 자문변호사’를 둘 방침이다.

이번 영창제 폐지, 징계벌목 신설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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