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구매본부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KAI 방산비리'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 전 본부장은 이날 징역 2년 6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출처: 뉴시스)
공모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구매본부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KAI 방산비리'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 전 본부장은 이날 징역 2년 6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군에 납품하는 장비의 원가를 100억원가량 부풀린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前) 임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모 전 KAI 구매본부장에게 21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공 전 본부장과 함께 기소된 당시 구매팀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전 구매센터장 문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 무죄로 보나 유죄로 인정된 범죄 사실만으로도 방산물품 공급의 특성을 악용해 거액을 편취하는 죄질 나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중가격을 적용해 가격을 부풀린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공 전 본부장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T-50 고등훈련기 등 군수 장비의 전장계통 부품 원가를 속여 방위사업청에 12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원가 부풀리기 과정에서 부품업체가 발급한 견적서의 단가 표시 부분을 도려낸 후 수정해서 복사하는 방식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공 전 본부장은 원가 검증이라는 방위사업의 기본체계를 무너뜨리고도 잘못한 것이 없다는 식의 적반하장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공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국내와 수출 가격에 차이가 나는 데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단순한 가격 비교는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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