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코스타리카를 비롯한 중미 통상 장관들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중미 FTA 정식서명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타르시스 살로몬 로페즈 구즈만 엘살바도르 경제부 장관, 아르날도 까스띠요 온두라스 경제개발부 장관, 김 본부장, 알렉산더 모라 코스타리카 대외무역부 장관, 올랜도 솔로르사노 델가디요 니카라과 산업개발통상부 장관, 디아나 살라사르 파나마 산업통상부 차관. (출처: 연합뉴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코스타리카를 비롯한 중미 통상 장관들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중미 FTA 정식서명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타르시스 살로몬 로페즈 구즈만 엘살바도르 경제부 장관, 아르날도 까스띠요 온두라스 경제개발부 장관, 김 본부장, 알렉산더 모라 코스타리카 대외무역부 장관, 올랜도 솔로르사노 델가디요 니카라과 산업개발통상부 장관, 디아나 살라사르 파나마 산업통상부 차관. (출처: 연합뉴스)

‘자동차·철강·가전’ 등 수혜 예상

中美 ‘커피·원당’ 관세 즉시 철폐

“10년간 GDP 0.02% 증가 기대”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과라, 온두라스, 파나마 등 중미 5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지난 2015년 6월 협상 개시 이후 약 2년 8개월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중미 5개국과 한·중미FTA를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김현종 본부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한-중미 FTA를 통해 한국과 중미 간 보다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중미 FTA로 중미 5개국은 모두 한국 수출품의 약 95%(품목수 기준) 이상에 관세를 즉시 또는 단계별로 철폐·축소하기로 약속했다.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수출품목뿐 아니라 가전, 섬유, 화장품, 의약품 등이 수혜 대상이 될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원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의 ‘한·중미 FTA 영향평가’에 따르면, 한·중미 FTA 발효 시 우리나라는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02%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6억 9000만 달러 개선되며, 2534개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발효 이후 15년 누적으로 5억 8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와 2조 5700억원의 생산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

수출효과는 ▲자동차 2억 7000만 달러 ▲철강 2억 1000만 달러의 무역흑자가 발생될 것으로 관측된다. 생산 부문에서는 철강 7700억원, 자동차 5200억원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봤다.

또한 한국은 커피, 원당(사탕수수 수액)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바나나(5년), 파인애풀(7년), 망고(7년) 등 민감성이 낮으면서도 중미 측 주요 관심품목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서비스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해소, 투자 유치 활성화 등 기타 효과를 고려하면 실제 한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더욱 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쌀과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민감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쇠고기(19년), 돼지고기(10~16년), 냉동새우(TRQ·저율관세할당) 등 일부 품목들은 관세를 장기철폐하는 등 국내 관련 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한·중미 FTA의 올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현행 통상절차법에 따르면 FTA를 발효하기 위해선 국회 보고와 비준 동의, 설명회 개최를 거쳐야 한다. 이 같은 국내 절차를 완료하면 상대국에 서면으로 통보하면 발효된다.

한편 한·중미 FTA 정식 서명본은 산업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 상세 설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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