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천지일보(뉴스천지)
이영학. ⓒ천지일보(뉴스천지)

중학생 추행·살해·시신유기 등 혐의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중학생인 딸의 동창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형을 구형 받았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의 1심 선고가 21일 내려진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추행유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과 그의 딸 이모양(15)에 대한 1심 선고를 낸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이영학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영학을 도와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딸 이양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4년형을 구형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딸을 통해 유인한 뒤, 수면제를 먹여 잠을 재우고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딸을 시켜 A양에게 수면제 탄 음료를 마시게 했고 A양이 정신을 잃자 가학적 성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이 잠에서 깨어나자 신고당할 것을 우려해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영학은 A양을 살해 후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차량에 싣고 강원 영월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딸 이양은 이영학의 지시에 따라 동창을 유인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사체유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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