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부서울청사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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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차협상 대상 자체 검토TF 결과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외교부가 지난 2014년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당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자체 검토 결과 “이면합의 의혹을 초래할 소지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21일 외교부 당국자는 “9차 협상에 대한 외교부 태스크포스(TF)의 검토 결과 이를 이면합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각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다”면서 “제3자적 시각에서 이면합의 의혹을 초래할 소지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외교부 내 한·미 방위비협상 TF가 최근 진행한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검증 결과 군사건설 사업 관련 한·미 당국이 합의할 경우 예외적으로 추가 현금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당시 합의 내용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 추진 과정 중 국회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이다.

정부는 당시 제9차 SMA의 국회 비준 요구를 하면서 ‘추가 현금지원’ 관련 내용은 본 협정문과 2건의 교환 각서 등 국회 제출 문서에 담지 않았다. 다만 양국 협상 부대표가 서명하는 별도의 ‘이행약정’으로 처리하면서, ‘이면합의’ 논란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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