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목포=김미정 기자] 전남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시행한다.
20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찰서 2층에 있는 조종면허 PC 시험장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필기시험을 시행한다.
조종면허 PC 시험장은 현장에서 시험접수, 응시 후 합격 여부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일 2회까지 응시할 수 있고, 매주 첫째주 토요일에는 오전에 시험장을 운영해 직장인 등 평일에 시간을 낼 수 없는 지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실기시험은 오는 3월 3일부터 전남나주조종면허시험장(전남 나주시 다도면 소재), 전남서부조종면허시험장(전남 영암군 나불도 소재), 전남요트조종면허시험장(전남 목포시 죽교동 소재)에서 올해 총 55회(일반 44회, 요트 11회)에 걸쳐 시행할 계획이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수상에서 모터보트,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데 필요하며, 종류는 1·2급 일반조종과 요트조종면허로 구분된다.
한편 지난해 관내 조종면허 필기시험은 1971명이 응시해 1152명이 합격했으며, 실시시험은 1386명이 응시해 1164명이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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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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