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파행으로 공전을 거듭하던 2월 임시국회가 다시 정상화됐지만 이미 회기의 반 이상이 지나갔다. 시급한 민생법안이 쌓였는데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정 불협화음으로 인해 의정활동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자 일부 사회단체와 국민 원성이 높은 가운데,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코너에는 비난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달라’는 청원 내용이니 국민들이 오죽 답답하고 국회의원들의 행태가 볼썽사나웠으면 항의성 글을 올렸을까. 국회의원들이 되짚어보고 반성해야 할 일이라 하겠다.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열리는 2월 임시국회 회기 30일 가운데 국회가 공전된 13일 동안 국회의원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도 고액 수당을 챙기게 됐다. 매월 받는 급여 성격의 월 평균 1149만원(사무실 운영비 제외) 외에 회기가 열리는 기간 동안 1일 3만1360원의 특별활동비가 지급되니 국회 공전 기간 중 의원들이 그냥 앉아서 40만원 이상 번 셈이다. 특활비 제도는 국회회기동안 의원들의 정상적인 의회 활동 사용 목적으로 도입됐는데 2월 국회 공전 사례처럼 아무 일 하지 않고도 특활비를 지급받는다는 자체가 문제로 지적된다.

이와 같이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산적해 있음에도 국가대사와 국민 편익을 위해 일하기는커녕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는 행동은 국민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 지금 전국에서는 6.13지방선거에 나설 출마자들이 예비후보로 등록하거나 준비에 바쁘다. 6.13지방선거 자체가 국가적 대사요, 국민적 관심사지만 국회에서 광역자치단체 지방의원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아 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해당 출마 예상자들이 혼란에 빠져 있다. 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13일 이전에 처리해야 하나 법정시한을 두 달 이상 지체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해야 할 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매월 꼬박꼬박 급여를 수령하는 데는 빈틈이 없다. 그런 입장이니 사회단체와 일부 국민이 청원에 나서서 일하는 만큼 국회의원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는 말이다. 이번에도 임시국회를 재개하면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국민께 송구하다”는 표현을 썼다. 오랫동안 국민이 보아왔지만 잘못해 사과하는 그 말에는 진정성이 묻어나지 않는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무한책임을 지는 참다운 국회의원상을 국민 모두가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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