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가운데)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20
송영무 국방부 장관(가운데)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20
 

진상조사위 총 9명으로 구성
헬기 사격 등 각종 의혹 조사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가 20일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된 5.18특별법안을 진통 끝에 가결 처리했다.

이날 오전 국방위 여야 의원들은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바른미래당 김동철, 하태경 의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안 5개를 하나로 합친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5.18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이들 법안들은 5.18민주화운동의 강제 진압 과정을 둘러싼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여야 합의에 따라 진상조사위의 위원은 9명으로 하고, 국회의장이 1명,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을 각각 추천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5.18 사건 당시 발포 명령체계를 비롯한 각종 의혹사건, 헬기 기총소사, 전투기 광주 출격대기 명령 여부, 진상 왜곡 활동에 대한 조사를 주 업무로 한다.

5.18특별법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국방위 법안소위는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로 4개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자유한국당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전체회의 의결에 제동을 걸었다. 이후 지난 6일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어 국방위는 하태경 의원이 나중에 발의한 법안까지 추가 심사해 5개 법안을 한 데 합쳐 이날 전체회의에서 일괄 처리했다.

최종 합의 과정에서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 문구와 조사위 구성 방식 등 세부 내용을 놓고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진통을 겪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조사위원 구성 방식이 여당 편향적이라며 수정을 요구했다. 기존 법안이 조사위원을 총 15명을 세우도록 하고 있는데, 여당에 4명, 야당에 4명, 대통령에 4명, 대법원장에 3명의 위원 추천권을 부여해 결과적으로 범여권 인사가 11명이나 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1명,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의 위원을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이미 법안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을 뒤집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왔으나 여야 간사 협의에서 한국당의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이날 국방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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