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제천=이현복 기자] 지난해 충북 제천시 하소동 피트네스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건물 수색을 마치고 교대하기 위해 나오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 제천=이현복 기자] 지난해 충북 제천시 하소동 피트네스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건물 수색을 마치고 교대하기 위해 나오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소방서 의용소방대원 30명내외로 구성
안전관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선선발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119안전지킴이 제도를 본격 시행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상구폐쇄, 소방시설 폐쇄·차단, 불법주차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20일 밝혔다.

119안전지킴이 제도는 비상구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119비상구 지킴이’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제천 스포츠센터화재와 밀양 세종병원화재 등 대형 화재 사건 발생을 계기로 비상구 단속뿐만 아니라 소방시설차단, 불법주정차 행위 등으로 확대·운영하게 됐다.

이들의 주요 단속 대상은 백화점, 할인점, 복합쇼핑몰, 노후 고시원, 산후 조리원 등 다중이용업소 등이 해당된다.

지난해 6298개소에 대해 방문단속을 실시한 결과 1321건에 대해 현지시정 조치를 하기도 했다.

119안전지킴이는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이다. 단속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원 중 소방과 안전관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선발한다.

정문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119안전지킴이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비상구 확보와 소방시설 폐쇄·차단행위,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행위 등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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