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20일 “판사를 파면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청와대에 재판에 관여하거나 판사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라며 정 판사 감사 국민청원건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정 비서관은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그 근거로 들었다. 정 비서관은 “법관의 파면이 가능하려면 직무 집행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인정돼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비서관은 다만 “악의적 인신공격이 아니라면 국민의 비판을 새겨듣는 것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모두의 책무라 할 수 있다”며 “청원에서 드러난 국민의 뜻이 가볍지 않은 만큼 모든 국가권력기관이 그 뜻을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에 따라 국민청원을 시작했는데 청와대가 해결사는 아니다”라며 “정부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국민의 뜻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소통하는 게 책무인 만큼 어려운 질문에도 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청원 글은 한 달 간 24만 1000여명이 참여했다. 한 달 내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 참모나 부처 장관이 답변한다는 절차에 따라 이번 답변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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