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16일 오전 부산 민주공원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행사에 참석한 故 유치준씨 유족이 진상규명 촉구 성명을 낭독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20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부산 민주공원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행사에 참석한 故 유치준씨 유족이 진상규명 촉구 성명을 낭독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20

위원회, 3년 활동 성과 보고서(초안) 토론 및 의견수렴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국무총리소속 ‘부마 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회, 위원장 구욱서)가 오는 23일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보고회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 진상규명, 관련자 여부 심사, 보상 등 그간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3년 활동 성과 보고서(초안)에 대한 수정·보완 등을 겸한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관련자·관련 단체·일반 시민 등 160명, 토론 6명, 위원과 실무위원 29명, 부산 및 경남 지역 국회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토론과 발표, 진상조사결과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보고회에서 개진된 의견과 우편 및 팩스로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 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부마항쟁보상법 제2조).

위원회에 따르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진상조사 등을 위해 ‘2014년 10월 출범했으며 법 규정에 따라 ’지난해 10월까지 3년간 자료 수집·분석을 완료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오는 4월까지 6개월간 보고서(초안)를 작성 중이다.

위원회는 ‘2014년 10월 이후 관련자 신고(183명) 및 진상규명 신고(17건)를 접수해 153명을 관련자로 심의·결정했으며 17건에 대한 진상조사도 진행했다.

관련자 중 상이자 또는 구금자에 대한 보상은 98건을 신청받아 80건 15억 6800만원을 지급 결정 했으며 상이자에 대한 장해보상금 29건 12억 7500만원, 구금자 등에 대한 생활지원금 51건 2억 9200만원, 지급제외 등 18건이다.

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를 위해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외 관계기관 방문, 피해자와 시위진압자 인터뷰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마민주항쟁 관련 50여개의 쟁점 사항을 추출·조사했다.

50여개의 쟁점 추출·조사 사항은 국가기록원 등 30여 기관 50여종 3만여쪽, 관련 문헌 및 연구논문(112편), 미국 국립기록관리처 자료 46건 등 수집, 피해자·참고인·시위진압자 등 56명 인터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신청인 200명 면담조사 등이다.

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초안)는 ‘진상조사 개요’ ‘배경’ ‘항쟁전개과정’ ‘시위진압 및 수사과정, 위법성 여부’ ‘결론’으로 구성됐다.

‘항쟁전개’ 부분은 부산 및 마산 지역에서 일자별 시간별로 시위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지역별 시위참여 인원, 시위형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시위진압·위법성 여부’ 부분은 부산과 마산에서 일자별로 시위진압은 어떻게 되었는지, 진압 주체 및 연행·조사과정에서의 폭행·고문, 비상계엄(부산지역)과 위수령에 의한 병력출동(마산지역)의 위법성 문제 등이 포함돼 있다.

‘개요, 배경 및 결론’ 부분은 진상조사 배경 및 위원회 구성, 진상조사 활동 등을 포함해 부마민주항쟁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분석·기술하고 향후 정부의 사과와 부마민주항쟁 정신이 계승돼야 함을 결론에서 제안하고 있다.

보고회는 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초안) 구성 내용에 따라 3개 주제로 나눠 보고서(초안) 발표와 관련 단체·학계 등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되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일반 국민도 신청절차 없이 참석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진상조사보고서(초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보고회’와는 별도로 내달 5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서도 의견을 접수한다.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진상조사보고서(초안)를 확인할 수 있으며(알림 마당-공지사항), 의견제출 서식(정보마당-서식자료)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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