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변론이 다음 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고려해 다음 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속행 공판에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최씨가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이뤄지지 않았다.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미 1심 선고가 나왔고 재판부가 심증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신문은 무익하다”며 불출석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최씨가 증인 출석을 계속 거부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며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도 최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불출석으로 증인신문 절차를 끝내고 서류증거 조사, 쟁점정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 주에 변론을 마무리한 뒤 오는 27일과 28일에 두 차례 추가로 재판을 진행한다. 이로써 이달 말 결심공판이 진행되면 이르면 3월 안에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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