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헌 기자] 민간인 댓글부대의 운영비를 나랏돈으로 쓴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30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민간인 댓글부대의 운영비를 나랏돈으로 쓴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30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법정 구속 판결
합의체, 김명수 대법원장 등 13명 대법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 재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결론난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그간 대법관 4명으로 심리가 이뤄져 왔으나 전체 대법관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인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으로 구성된다.

앞서 지난 2012년 제 18대 대선을 앞두고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 등 주요 정책과 관련한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 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2심의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2심 판결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대법관 전원이 파기환송에 만장일치표를 던지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한 사건의 핵심증거인 ‘425 지논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2년 1개월 만에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8월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보석으로 석방돼 있던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편 지난달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원 전 원장 재판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이에 대법관 13명은 “관여 대법관들은 재판에 관해 사법부 내외부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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