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미국 내 소송 비용을 대신 낸 혐의를 받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1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 2009년 미국에서 다스가 김경준 전 BBK 대표를 상대로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벌일 때 삼성전자가 로펌 선임 비용을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15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미국 내 소송 비용을 대신 낸 혐의를 받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1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 2009년 미국에서 다스가 김경준 전 BBK 대표를 상대로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벌일 때 삼성전자가 로펌 선임 비용을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15

단순 뇌물죄 적용 무게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삼성의 2인자로 불렸던 이학수 전(前)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요청에 의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고 자백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학수 전 부회장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에 출석해 자수서를 제출했다. 이 자수서에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소송 비용 대납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전 대통령 측 요구사항을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했고,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다스는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에서 BBK 투자자문 전 대표인 김경준씨를 상대로 BBK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수차례 진행했다. 하지만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이후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지난 2009년 삼성전자를 주요고객으로 두고 있던 미국의 대형 로펌 ‘에이킨검프(Akin Gump)’를 새로 선임했고 지난 2011년 김씨로부터 140억원을 돌려받았다.

검찰은 당시 비자금 조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은 이건희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대가로 소송 비용 대납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다스와 업무상 큰 관계가 없는 삼성전자가 거액을 지원한 것에 대해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이 전 대통령과 삼성 측 관계자를 제3자 뇌물수수가 아닌 단순 뇌물죄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청탁의 존재가 입증돼야 한다.

반면 단순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 여부를 떠나 뇌물을 주고받은 사람 사이의 직무 관련성만 입증하면 성립한다. 대통령은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법원은 대통령이 연루된 뇌물사건에서 직무 관련성을 포괄적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

만약 소송 비용 대납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고,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면 제3자 뇌물죄가 아닌, 단순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소송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미국 소송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이 사안을 이 회장의 사면과 연결시키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반박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시기를 이달 말에서 3월 초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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