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헌 기자] 임대주택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DB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임대주택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DB

전국 12개 아파트 건설현장 특별점검

총 164건 시정명령… 부실벌점 30점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부실시공 논란을 야기한 부영주택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됐던 부영주택에 대한 1차 특별점검 결과로 부실벌점 30점, 영업정지 3개월 등 제재처분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10월 10~27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이 시행·시공 중인 지방 12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을 벌인 바 있다. 특별점검 대상이 된 건설현장은 부산 1개와 전남 3개, 경북 2개, 경남 6개 등이다.

특별점검 결과, 총 16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157건(96%)이 조치 완료됐으며,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

또 5개 현장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 위반사항이 인정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 중 부영주택에 부과된 벌점은 9점이다. 나머지는 현장대리인이나 감리회사, 소속 감리인 등에 부과됐다.

경주시 및 부산진해경자청 6개 현장의 경우 안전점검의무 위반과 및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이 확인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이들 기관이 부영주택의 면허가 있는 서울시에 영업정지를 요청해서 모두 받아들여지면 부영주택은 총 3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영업정지를 받으면 기존에 인허가가 떨어진 현장에서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지만 해당 기간 신규 사업에 착수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공정률이 저조해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6개 현장에 대해서도 이달 중 현장별 공사 진행 상황을 파악한 후 상반기 중 추가 특별점검을 할 예정이다.

부영주택은 작년 동탄 2신도시 A23블록 등에서 부실시공이 드러났으나 하자보수를 제때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동탄2 A23블록의 경우 이미 완공된 상태여서 특별점검 대상은 아니었다. 다만 화성시가 외부 용역을 통해 하자진단을 벌였고 조만간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