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조짐을 보여 국내 철강업체들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19일 충남 당진의 한 공장 공터에 열연코일 제품들이 쌓여 있다. (출처: 연합뉴스)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조짐을 보여 국내 철강업체들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19일 충남 당진의 한 공장 공터에 열연코일 제품들이 쌓여 있다. (출처: 연합뉴스)

文 “보호무역조치 결연 대응”

‘WTO 제소’ 적극 검토 주문

현재까지 뚜렷한 대응책 없어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미국 상무부가 최근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철강 수입재에 대해 고강도 규제안을 발표하면서 철강업계가 비상에 걸렸다. 정부가 미국의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 방침에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의 통상압박과 관련해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라”고 주문했다.

현재까지 정부와 철강업계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촉각을 세우며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뚜렷한 대응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일단 업계는 미국이 내리는 결론을 지켜본 뒤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최종 조치가 내려질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정부와 함께 미국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WTO 제소와 한미 FTA 위헌 여부 등을 검토하고 적극 대응해달라고 주문하면서 향후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나갈지 주목된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조사에서 우리나라를 53%의 높은 관세를 부과할 대상으로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무역에 대해선 동맹이 아니다”라고 밝힌 지 3일 만이다.

미국 상무부는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최종 조치는 4월 11일까지 내려진다.

미국은 캐나다, 일본, 독일 등 미국의 전통적인 주요 동맹국을 제외한 반면 한국을 수입제한 12개국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미국 상무부는 12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철강에 53%의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국가는 2017년 수준으로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최소 24%의 관세 부과(1안) ▲한국·브라질·러시아·터키·인도·베트남·중국·태국·남아프리카공화국·이집트·말레이시아·코스타리카 등 12개국을 대상으로 최소 53%의 관세 부과(2안) ▲모든 철강 제품에 대해 수입량 제한(수입할당제)을 적용해 2017년 물량의 63% 수준으로 규제(3안) 등으로 구성됐다.

철강업계는 미국 상무부가 제시한 제재 권고안 1~3안 중 어떤 안이 적용되더라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