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에 명예훼손 소송 당해

법원, 종자연에 ‘무죄’ 판결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동국대학교 학생들의 종교자유 침해가 우려된다는 성명을 내 동국대 교법사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 대표 류상태)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19일 종자연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종자연은 지난 2016년 8월 25일 ‘건학이념이 전가의 보도가 되어서는 안된다-동국대 학생의 종교자유 침해를 우려한다’는 제목으로 성명을 냈다.

이 성명을 통해 종자연은 조계종 종립학교인 동국대 내에서의 종교차별적 행위와 종교자유 침해 방지를 위한 정책적 개선을 요구했다. 또 학생 개인이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교법사 스님에 의해 학생회활동까지 폄훼당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동국대 측은 특정개인을 비방할 의도적 성명서라며 고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종자연의 손을 들어줬다.

종자연은 “종교단체와 국민 개인의 종교자유가 충돌하는 영역에서 그간 등한시 돼왔던 국민의 종교인권을 강조함으로써 양자 간에 합리적 균형을 맞추고, 무감각하게 만연화된 정치 및 공직사회와 종교의 유착을 해소하고자 함으로써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원칙을 수호하고자 노력해왔다”고 활동을 소개했다.

이어 “사립학교에서의 학생들에 대한 종교활동 강요금지, 종교시설에서의 선거권행사강요 금지, 대형교회 예배당의 공공도로지하점용금지, 종교인 평등과세 등 헌법수호를 위한 당연한 문제제기를 하고 이를 관철시킨 종자연에 대해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한 일부 개신교 측에서는 종자연을 의도적 기독교파괴세력으로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자연은 법원이 종교자유침해를 이유로 한 대광고의 손해배상 판결, 사랑의교회의 공공도로지하점용허가 취소 판결 등 종자연의 문제제기가 정당했음을 인정해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종교시설에서의 투표소설치금지 권고 등에 의해 역시 종자연이 수호하고자 하는 헌법적 가치의 소중함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종자연은 “그간 어떠한 종교단체에 의해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선거 때 종교계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들과 정무직 공무원들로부터도 백안시당할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학교를 비롯한 사회의 각 분야에서 개인의 종교자유와 정교분리원칙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