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국정원 특활비’ 사건과 병합여부 결정 전망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추가로 받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1명을 선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국선 변호사 1명을 선정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치러진 4.13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선거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운 것은 물론 총 120회에 달하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국선변호인은 장지혜(35,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로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국선 전담 변호사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 1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 사선 변호인 선임을 기다렸다. 하지만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을 병합할지 등 향후 심리 방향을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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