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앞 바람에 날리는 검찰기의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서울동부지검 앞 바람에 날리는 검찰기의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경영진 등 조직적 비자금 조성 정황 포착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120억원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0억원 횡령은 경리직원의 개인 범행이라고 결론지었다.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19일 오후 서울동부지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다스 자금 120억원은 경리직원이 경영진 몰래 별도로 횡령한 돈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중 일부는 반환하지 않고 은닉한 정황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받았던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해선 혐의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다스 경영진 등의 연간 5억원 이상 법인세 포탈 혐의를 포착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이를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특검 등 관련자 조사, 횡령 관련자와 회사에 대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특검 기록과 확보된 금융·세무자료 등의 관련 자료 전체를 살펴본 결과, 특검이 당시 다스의 경리직원 개인 횡령 외에 회사 경영진이 개입된 조직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거나, 경영진의 추가 비자금 조성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검 수사 당시에도 다스 비자금 120억원 부분이 개인 횡령으로 확인돼 탈세를 검토할 여지가 없었고, 다스 수사팀 결론도 이와 동일하므로 탈세를 전제로 한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현재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다스 자금 120억원 부분과 별도로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 경영진이 별도로 형성한 비자금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경리직원의 횡령사건을 면밀히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스 경영진의 조직적 비자금 조성, 납품 대가 명목의 금품수수 비리,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원에 대한 사용처를 추가 확인했다”며 “관련 수사상황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공유했다”고 말했다.

수사팀에 따르면, 부팀장(노만석 부장검사)과 일부 검사는 오는 22일부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합류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향후 다스 경영진 등이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비자금 조성의 목적과 사용처, 제3자 개입 여부 등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회사 차원의 조직적 비자금 조성 정황을 포착해 부여된 미션을 충분히 달성했다. 다시 실소유주 규명 문제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전기가 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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