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만원 한도… 취약계층 우선 선정

석면, 1군 발암물질… 국내 사용금지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가 올해 슬레이트 처리를 위해 2970동을 대상으로 100억원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지붕 처리 희망자는 거주지 시·군 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면심사를 통해 사회 취약계층 등을 우선 선정하고 현장 확인과 슬레이트 면적조사, 철거일정 등을 협의한 후 철거에 들어간다. 지원범위는 주택부지 내 부속건물의 지붕·벽체 등에 사용된 슬레이트를 대상으로 가구당 3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10~15% 함유된 건축자재로 내마모성, 단열성 등이 우수해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통해 초가지붕 개량용으로 집중적으로 보급됐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석면을 폐암과 석면폐증을 유발하는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면서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슬레이트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슬레이트가 오래 되면서 석면 비산으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환경오염 등이 우려되지만 처리비 과다로 자발적 처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경남도는 2011년부터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총 438억원을 투입해 슬레이트 지붕 1만 6495동을 철거했다.

도는 앞서 2015년 전국최초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지붕 개량 민관협력 사업’을 시작해 2017년까지 총 4억원을 투입. 슬레이트 주택 131동의 지붕을 개량했다. 올해 55동, 1억 6600만원을 포함해 2020년까지 163동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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