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파주=이성애 기자] 파주시가 대한민국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통령상 수상의 ‘파주장단콩‘ 상표사용 신청을 3월 9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파주장단콩’을 상표를 영업에 활용할 수 있는 ‘파주장단콩전문점’ 지정 대상은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 의거 유통․가공사업체 중에서 파주시에 생산이력제 등록 장단콩을 취급하는 업체다.

파주시는 매년 생산이력제로 생산된 장단콩을 북파주농협 콩유통종합처리장을 통해 전량수매해 원료곡을 공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하반기 70개 업체에 대해 상표사용권을 부여했다.

올해 신청은 파주장단콩 판매 확대에 따른 신규 사용 업체의 마케팅 지원을 위해 추진하게 됐으며, 신청서류 검토 및 농정심의회를 통해 3월 30일 인증서와 현판을 발급할 계획이다. 상표사용권은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신청서는 파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기술지원과 웰빙작목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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