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 반올림이 지난해 11월 20일 경기도 수원시 삼성디지털시티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공: 반올림)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 반올림이 지난해 11월 20일 경기도 수원시 삼성디지털시티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공: 반올림)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중 백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시한 대전고등법원의 지난 1일 판결을 존중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는 작업장 내 노동자의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 정도를 평가한 결과를 기재한 자료로, 직업병 피해 노동자의 산재 입증에 중요하게 활용된다.

앞서 지난 1986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이 모씨의 유족은 고용부 천안지청에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천안지청은 보고서가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비공개 처분했다.

유족들은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 1심 재판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그러나 지난 1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측정 대상 노동자 이름을 제외한 전체 자료를 공개하도록 판결했다.

고용부는 이런 고법의 판결 취지를 수용해 상고하지 않고 유족 측에 측정 대상 노동자 이름을 제외한 전체 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를 적극 공개하기 위해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 지침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재신청을 근로자는 사업장 내 유해물질 목록과 인체에 노출되는 정도 등 상세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돼 산재 입증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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