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가 추진하는 ‘명성교회 세습반대 1위 시위’가 새해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1인 시위 참가자가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종로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회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7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가 추진하는 ‘명성교회 세습반대 1위 시위’가 새해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1인 시위 참가자가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종로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회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7

김하나청빙결의무효소송과 연관… 시간 더 필요 ‘추가 심문’
장신대·세반연 “자정능력 보일 마지막 기회” 공정재판 촉구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명성교회의 부자세습 논란을 불러일으킨 서울동남노회 임원 선거 무효 소송이 또다시 연기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은 최대 90일의 심리기간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최근 연기 결정을 했다. 양측에 변론 기회가 더 주어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선고 연기는 ‘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무효’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목사의 청빙 결의 무효 소송도 같이 다루는 총회 재판국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자세습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선 선고에 앞서 추가적인 심문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명성교회 측의 정치적 압박에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사고 있다.

예장통합총회 헌법(권징편 제161조 1항)에 따르면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판결하거나 필요한 경우 30일을 연장’ 할 수 있는 선거무효소송조항이 명시돼 있다. 재판국은 선거 관련한 소송 헌법 조문을 훈시규정으로 보고 있어, 민감한 사안이 겹친 이번 소송 결과가 언제 나올지 불투명하다.

앞서 열린 선거무효 소송 3차 심리에서 원고(김수원 목사) 측과 피고(김충수·이대희 목사) 측은 노회장 승계 여부와 의사정족수 등을 두고 극심한 의견차를 보이면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론을 미룬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에 대한 비판이 들끓고 있다. 우선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는 “선고 결과가 나온다는 말이 있어 기대했다. 그런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그러나 총회 재판국을 여전히 신뢰한다. 공정하게 재판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달리 통합총회 교육기관인 장로교신학대학교 동문과 신학생들은 성명을 내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장신대 동문들은 “대형교회의 세습은 한국교회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다”며 “세습에 대한 신앙적 원칙과 장로교단의 헌법 가치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정 능력을 보여줄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두 사건(임원선거·청빙무효 소송)은 현재 병합된 것인가. 사건 병합이 아니라면 왜 선거무효소송 판결을 내리지 않느냐”며 “총회 재판국이 재판 절차법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그 재판이 공정하다 할 수 있느냐”고 불신을 내비쳤다. 끝으로 동문들은 “왜 재판국은 신속한 판결을 내리지 않는가. 명성교회 측의 지연 의도에 휘둘리는 것인가. 아니면 재판국 내에 세습을 옹호하는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어 장신대 신학생들은 “누가 교단의 원칙과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다. 역사의 심판을 위해 기억과 증언, 기록과 문서를 남겨야겠다”며 “명성교회 세습재판에 대한 방청을 허용해주십시오. 그리고 재판의 속기록을 공개하십시오. 밀실에서 소수에 의해 결정되는 미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재판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총회 산하 7개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우회가 참여한 전국신학대학원연합회는 명성교회 세습반대와 총회 재판국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성명을 전달한 바 있다. 성명에는 신학생 1464명이 자필서명했다.

명성교회 부자세습을 반대해온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도 지난 14일 총회 재판국의 명성교회 관련 소송 연기 결정에 우려와 비판을 쏟아냈다. 세반연은 “총회 재판국은 교단과 한국교회 전체의 혼란을 방기하고 있다. 자정과 개혁의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고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이들은 “(세습방지) 관련법을 엄정히 집행치 않는 예장통합총회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명성교회의 당회장직 세습에 대해 신속하고 분명한 판결을 내려 세습근절에 대한 교단의 의지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예장통합 안팎의 따가운 비판 여론에 교단 최고 사법기관인 총회 재판국이 향후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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