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 (제공: YK법률사무소)
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 (제공: YK법률사무소)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술에 취해 잠이 든 사람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울러 과거 동종전과가 있는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심신을 가누지 못하거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의 사람을 강제추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진다.

사실 강제추행은 타인의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벌어지건, 없는 상태에서 벌어지건 유사한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는데 다만 죄명이 구분된다. 강제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인 상태, 항거가 불가능하던 상태였다는 전제가 더해지면 준강제추행 혐의가 되는 것이다.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타인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벌어지는 준강제추행 사건은 성범죄 사건 가운데서도 비중이 크다.

이경민 성범죄전담변호사는 “일부러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들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준강제추행 사건이 엄격하게 다뤄지는 경향은 있다”며 “그러나 성추행 사건의 특성상 확실한 물적 증거가 남지 않는 만큼 오해나 누명으로 인해 혐의를 받았다면 억울한 입장을 명확히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성추행의 특성상 물적 증거가 남아 있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준강제추행에 대한 진술은 대부분 구체적이지 않고 정확도 또한 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술이나 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 의존한 기억이기에 그렇다.

성범죄전담변호사는 이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도달했을 때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다. 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죄는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야 한다”며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성범죄전담변호사는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다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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