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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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공기업에 재직하며 돈 5억 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이 징역 3년형 선고받았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홍순욱 부장판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직원 A(42)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11년 말 한국지역난방공사 B지사에서 근무한 A씨는 직원 합숙소 임대차보증금 9500만원 중 8500만원을 빼돌리고,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공사과정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음에도 누락됐다는 회계결의서를 만들어 3억 6000만원을 편취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2009년 말부터 2년 동안 10차례에 걸쳐 5억 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엄한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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