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여행객 자료사진. ⓒ천지일보(뉴스천지)DB
휴가철 여행객 자료사진.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정부가 공무원들의 동계휴가를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인사혁신처(인사처)는 지난 6일 각 부처에 “소속 공무원의 동계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달라”며 “5일 이상 장기휴가도 갈 수 있게 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오는 2022년까지 연가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동계휴가제 도입’ 등의 계획을 수립할 것을 다짐했다.

지난 2016년 중앙부처 공무원의 평균 연가부여 일수는 20.4일이다. 그러나 사용일수는 10.3일(50.5%)로 절반 정도다.

공무원은 재직 기간이 6년 이상이면 최대 21일의 연가가 주어진다.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피서철인 7~8월에 약 5일 정도의 연가를 집중적으로 사용한다.

문재인 정부가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Work-Life Balance)’를 강조하면서 인사처는 지난해 7월에도 “최장 10일까지의 하계휴가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독려공문을 각 부처에 발송한 바 있다.

인사처는 “동계휴가를 사용하면 평창올림픽과 설, 자녀 봄 방학과도 연계해 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며 “내수 활성화는 물론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룬 공직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기대했다.

인사처는 휴가 기간 직무대행자를 지정해 업무 공백이 없게 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상시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