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군인들이 수색견과 함께 산악 전술훈련을 펼치고 있는 모습. (제공: 보병 제36사단 대관령부대) ⓒ천지일보(뉴스천지)
군인들이 수색견과 함께 산악 전술훈련을 펼치고 있는 모습. (제공: 보병 제36사단 대관령부대) ⓒ천지일보(뉴스천지)

5월부터 ‘재외동포법’ 개정

41세 미만 병역미필자 제한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오는 5월부터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적 포기자들은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F-4 비자’로도 불리는 재외동포 비자는 외국 국적 동포를 위한 특별비자다. 국내에서는 거의 모든 취업활동이 허용되는 등 체류비자 중 가장 광범위한 혜택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이 5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5월 1일 이후 한국 국적을 이탈·상실하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만 41세가 되는 해까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현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등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는 38세가 되기 전까지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 조항에 명시된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뜻하는지 불분명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도 어려워 그간 법적 논란이 돼 왔다.

가수 유승준씨의 경우 지난 2015년 9월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불복 소송을 내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때 병역 기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개정법 조항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41세 미만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또 규제가 적용되는 연령의 상한선을 기존 37세에서 병역의무 종료 연령인 40세로 높였고 이를 통해 병역의무를 마친 국민에 대한 역차별 여지를 해소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지닌 사람은 총 41만 5121명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218만 498명 중 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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