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설날 16일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대행과 산불 상황실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16
경남도가 설명절인 16일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대행과 산불예방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16

한경호 권한대행, 성묘객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지시
경남도, 전 시군에서는 산불방지대책본부 비상체제 전환, 산불 예방계도단속 강화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대행이 설 연휴 첫날인 15일 도내 3곳(거제, 양산, 함양)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설 명절을 맞아 성묘객이 집중되는 등 어느 때보다 산불 발생위험이 커지고 있어 철저한 예방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지속하는 가뭄과 건조한 기후에 따라 설 연휴 기간에 전 시군에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산불 예방계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비상근무를 하도록 특별지시 했다.

최근 도내에서는 123일(2017년 10월 16~2018년 2월 15일) 동안 강수량이 46.2mm를 기록하는 등 건조한 날씨가 지속해 산불 발생 개연성이 높은 사항이다.  최근 10년간(2008~2017년) 설 연휴 산불 발생은 14건으로, 2.67ha의 산림손해를 입었다.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실화 43%, 쓰레기소각 29%, 성묘객 실화 21%, 기타 7% 순이다.

이에 따라 도는 설 연휴 기간에 산불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내 현장 헬기 투입이 가능하도록 임차 헬기 7대를 권역별로 배치하고 있다. 또 공동묘지 등 성묘객을 중심으로 산불 예방공중 계도와 감시를 병행 시행하고 있다. 산불감시원 2200명을 성묘객과 입산자가 많이 왕래하는 산불 취약지역에 배치해 성묘객의 불 놓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산불 발생 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750명을 즉시 현장에 투입해 초동진화가 가능하도록 산불 예방과 진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시군에는 이미 2018년도 설 연휴 기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지시했으며, 이번 특별지시 사항인 부단체장 정위치 근무 유지와 취약지역 점검, 성묘객이 집중되는 지역에 산불감시 인력 집중 배치, 마을방송을 활용한 적극 홍보, 초동대응을 위한 출동태세 완비 등을 전파했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도민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시군에서는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도민은 성묘를 위한 입산 시화기물을소지해서는 안 되며, 산불이 발생하면 국번 없이 119나 산림 관서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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