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이명박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15일 구속됐다. 다스 실소유 의혹 등 검찰의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엄청 당직판사는 이날 이 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14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및 배임,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이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내역이 기록된 장부를 몰래 파기한 혐의를 받는다. 증거인멸 정황을 파악한 검찰은 지난 12일 이 국장을 긴급체포하고 이틀간 조사를 벌여왔다.

이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사실상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국장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물음에 대한 수사를 더욱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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