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재단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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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재산관리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및 배임,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이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무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내역이 기록된 장부를 몰래 파기한 혐의를 받는다.

증거인멸 정황을 파악한 검찰은 지난 12일 이 국장을 긴급체포하고 이틀간 조사를 벌여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 지하 2층 다스 창고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 수십 박스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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