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배후ㆍ외압' 유무 본격조사

(서울=연합뉴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이 12일 수사 대상자를 처음으로 소환하는 등 사찰의 배후세력이 있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총리실 직원 권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며, 오후에는 총리실에서 수사의뢰된 피의자 4명 가운데 1∼2명을 부를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의혹의 수사를 의뢰받고 그동안 피해자와 주변 인물들을 불러 `외곽 다지기'에 주력해왔으며, 총리실 관계자와 수사 대상자를 소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씨는 공직윤리지원관실에 파견된 경찰 공무원이지만 2008년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 사찰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대상자들이 이날 오후 2시께 예정대로 출석하면 총리실이 김씨를 불법 사찰한 경위와 사찰과 관련해 공식 체계를 거치지 않고 별도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린 `비선' 조직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또 지원관실이 2008년 9월께 김씨를 사찰하기 시작한 이후 민간인이라는 것을 파악한 시점과 11월께 내사 자료를 경찰에 넘기면서 수사를 의뢰한 경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의 행사 유무 등도 파악할 계획이다.

검찰은 주말을 앞둔 지난 9일 총리실 별관의 지원관실과 수사 대상자 5명의 집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물을 이틀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 지원관 등 불법 사찰 관여자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숨기려 한 부분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불법 사찰의 1차적 책임자인 이인규 지원관도 조만간 피의자로 소환해 김씨를 2개월 동안 사찰한 배경과 이른바 `배후'가 있는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불법사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11일 김씨의 `대통령 비방 동영상' 게시 행위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할 당시 책임자였던 임모(58) 전 동작경찰서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총리실이 동작서에 수사를 의뢰하기 전에 서울경찰청에 먼저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청이 동영상의 제작자가 미국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내사종결한 경위 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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