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前) 청와대 수석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이날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 전 수석은 ‘비선진료’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씨로부터 받았다는 뇌물 중 현금 부분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수석은 김 원장 부부에게서 현금과 고가의 가방, 양주, 무료 미용시술 등 4900만원 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이 중 현금 일부는 받은 적이 없고 다른 금품에도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지난 2016년 10월 검찰 조사를 앞두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전 부회장에게 전화해 자신이 미르·K스포츠 재단 사업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고,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폐기하도록 종용한 혐의도 부인해 왔다.
안 전 수석 측은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형량도 무겁다는 입장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이 경제수석으로서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할 책무가 있는데도, 대통령과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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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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