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신 회장은 이날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14 DB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신 회장은 이날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14 DB

신동빈 회장 구속에 광윤사 대표명의 입장 내

“롯데 70년 역사상 전대미문 사태… 해임해야”

日 롯데홀딩스, 신 회장 해임안 결의할지 주목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13일 법정구속된 가운데 롯데가의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될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간의 경영권 분쟁에서 동생인 신 회장의 승리로 일달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신 회장이 뇌물공여 사건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형제간 경영권 분쟁의 재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14일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롯데 경영정상화를 위한 모임’ 일본 사이트에 광윤사(光潤社) 대표 명의로 ‘신동빈 회장에 대한 유죄판결과 징역형의 집행에 대해서’라는 입장자료를 내고 경영권 분쟁의 불씨를 지폈다.

광윤사는 한국롯데의 중간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 99%를 보유한 일본롯데홀딩스의 단일 최대주주인 회사이다.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의 최대주주다.

일본롯데의지주사인 일본롯데홀딩스는 광윤사(28.1%), 종업원지주회(27.8%), 관계사(20.1%), 임원지주회(6%) 등이 주요 주주이며 신 회장의 지분율은 불과 1.4%뿐이다.

신 전 부회장은 입장자료를 통해 “신동빈 씨는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의 친구이자 비선실세인 최순실에 뇌물을 공여한 죄로 징역 2년6개월의 유죄 판결을 받고 이날 징역형이 집행돼 교도소에 수감됐다”며 “또한 신동빈 씨는 뇌물죄에 그치지 않고 2017년 12월 22일에는 업무에 관련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일은 롯데그룹 70년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태이자 매우 우려할만한 사태”라며 “신 회장을 즉시 사임, 해임하고 협력거버넌스의 과감한 쇄신과 구조조정이 롯데그룹 환경에 매우 중요한 과제임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신 회장의 법정구속으로 신 전 부회장이 사실상 반격을 개시하면서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이 어떤 형태로든 다시 불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 전 부회장 측이 신 회장의 도덕적 결함을 문제 삼아 다시 경영권에 도전할 가능성 크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게다가 일본 현지에서는 회사 경영진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통상 책임을 지고 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이에 일본롯데홀딩스가 조만간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을 소집해 실형을 선고받은 신 회장의 대표이사직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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